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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령화 시대', 약가 결정제도 도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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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21대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으나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었던 "제약특허 존속기간연장제도를 변경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정일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121189호)은 반드시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었어야 할 필수 입법이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최근 졸겐스마와 같은 혁신 신약 앞에 개발에 대한 기쁨도 잠시일 뿐이고 제약특허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장기간 고가의 신약 가격 앞에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제약산업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규정되어 온 "제약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생명'이라는 근본적 가치보다 앞설만한 가치가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박정인 교수.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보험 누적적자로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고 2023년 고령화 인구 950만 진입 시대에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의약품의 가격은 특허제도와 무관하지 않으며, "제약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료보험 제도의 국가 부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장된 제약특허의 최장 존속기간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은 14년, 유럽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최장 한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 특허법에는 이와 같은 연장된 존속기간의 최장 한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값싼 제네릭 의약품(바이오시밀러)이 원활하게 공급되지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을 촉진하고 우리나라 제약사의 이익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사진=뉴스핌 DB]

특히 고령화 사회와 의료보험 누적적자를 감안하여 국가가 보전할 수 있는 의약단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캐나다의 의약품 단가 보호제도와 일본의 약가 결정제도에서 시사점을 바탕으로 (ⅰ) 연장된 존속기간의 최장 한도제한 규정의 도입, (ⅱ) '식약처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임상시험기간'의 전체기간이 아니라 특정 제한조건 하에의 산정(미국과 같이임상시험기간의 1/2) 기준의 도입, (ⅲ) 존속기간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미국과 같이 '유효성분' 으로 한다는 한정 규정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료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신약 등의 약값이 이에 큰 부담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특허법 개정을 통해 제약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미국·EU·중국처럼 단일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만 허용하고, 연장된 총 존속기간을 14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비교화면 [사진=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둘째, 임상시험기간 전체가 아닌 1/2만을 연장기간에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허가받은 물건'이 아닌 '유효성분'으로 한정해야 한다. 넷째, 캐나다처럼 존속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가격 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필요하다. 신약 가격을 제약사가 결정하는 구조는 의료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캐나다와 일본처럼 국가가 약가 결정을 조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의약품 가격 안정과 공공의료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동시에,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국제 협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협약을 준수하면서 의료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약가 결정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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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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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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