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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최후변론] 정청래 "호수 위 달 그림자도 목격자…尹 파면해야 마땅"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21:01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22:08

尹발언 인용하며 "호수 위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
"尹, 헌법·민주주의 심장 국회 유린하려 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25일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호수 위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진술에서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이미 충족됐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차 변론에서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이 방향으로 가자고 결정한 대국민 합의서고,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이정표다"라며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헌법·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진국 중에서 독재국가는 없다. 민주주의국가 발전의 주적이 바로 독재다"라며 "국가 발전을 위해 독재의 독을 해독해야 한다.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 비상계엄 내란 영구집권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경고성 계엄이었다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며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인가, '사상자 없음'이 자랑인가. 계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덕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법정의 파괴 행위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줬다. 일부 지지자에 기대 추한 모습을 보이고, 부정선거란 망상에 사로잡혀있다"며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다시 복직하면 비상계엄을 (또)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하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헌재는 마지막 방파제다.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고 반헌법적 도발이다"라며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다시 설 수 없다. 피청구인의 사익과 권력남용으로 헌정질서는 파괴됐고 국민 신뢰는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 정치 보복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헌법수호자의 결단이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실질규범이란 것을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직 유지 자격이 없다. 국민 마음속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으로 얻을 국가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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