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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최후변론] 국회 측, 尹탄핵 사건 마지막 변론서 "尹 헌법파괴…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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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尹, 국민주권국가 대통령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인식"
"아들 계엄군 만들려던 尹에 말할 수 없는 배신감"

[서울=뉴스핌] 김현구 김지나 이성화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1차 변론을 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마지막 변론이기도 한 이날은 증거조사 이후 국회 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尹, 헌법과 법률 위반 명백히 드러나…헌법 파괴한 행위"

우선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고, 윤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동기와 목적으로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일련의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했던 김이수 변호사도 "피청구인이 위반한 헌법 규정과 원칙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증인신문을 주도한 장순욱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그 말들이 가지는 원래의 숭고한 의미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파면을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尹,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연상…제2·3 비상계엄 우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제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독재자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에게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힘줘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부연했다.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적어도 지난해 봄 이후 정·관·군의 측근 인사들과 대화하면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비상대권'을 여러 차례 운위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과거 절대왕정 또는 왕조 시대의 비상대권 개념에 함몰돼 현대 국민주권 국가의 대통령직에는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영민 변호사는 "이 재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선언하고 그 사실을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자신을 왕으로 떠받드는 분위기 속에서 피청구인은 진짜 자기가 제왕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한 피청구인은 왕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왜 국회만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느냐며 분노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 "尹, 선거시스템·군대 인적자원 등 무너뜨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이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확산시킨 행위는 선관위와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부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의 신뢰성, 그리고 선관위와 수많은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기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금규 변호사와 김선휴 변호사는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인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금규 변호사는 "12월 3일 밤 저는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생각나 국회로 달려갔다. 비상계엄 자체도 무섭지만 내 아이가 계엄군이 되는 것은 더더욱 끔찍한 일이었다"며 "청구인 대리인이기에 앞서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들려고 했던 윤 대통령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동원된 군인들 개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을 뿐 아니라 국가가 키워낸 소중한 인적자원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숙련되고 충성된 지휘관을 다시 양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우리 사회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에서 모든 군인이 위법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일어난 일을 진실 그대로 증언하는 것도 용기"라며 "용기 있는 진술이 탄핵심판에서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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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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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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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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