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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최후변론] 국회 측, 尹탄핵 사건 마지막 변론서 "尹 헌법파괴…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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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尹, 국민주권국가 대통령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인식"
"아들 계엄군 만들려던 尹에 말할 수 없는 배신감"

[서울=뉴스핌] 김현구 김지나 이성화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1차 변론을 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마지막 변론이기도 한 이날은 증거조사 이후 국회 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尹, 헌법과 법률 위반 명백히 드러나…헌법 파괴한 행위"

우선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고, 윤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동기와 목적으로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일련의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했던 김이수 변호사도 "피청구인이 위반한 헌법 규정과 원칙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증인신문을 주도한 장순욱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그 말들이 가지는 원래의 숭고한 의미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파면을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尹,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연상…제2·3 비상계엄 우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제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독재자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에게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힘줘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부연했다.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적어도 지난해 봄 이후 정·관·군의 측근 인사들과 대화하면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비상대권'을 여러 차례 운위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과거 절대왕정 또는 왕조 시대의 비상대권 개념에 함몰돼 현대 국민주권 국가의 대통령직에는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영민 변호사는 "이 재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선언하고 그 사실을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자신을 왕으로 떠받드는 분위기 속에서 피청구인은 진짜 자기가 제왕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한 피청구인은 왕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왜 국회만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느냐며 분노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 "尹, 선거시스템·군대 인적자원 등 무너뜨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이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확산시킨 행위는 선관위와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부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의 신뢰성, 그리고 선관위와 수많은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기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금규 변호사와 김선휴 변호사는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인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금규 변호사는 "12월 3일 밤 저는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생각나 국회로 달려갔다. 비상계엄 자체도 무섭지만 내 아이가 계엄군이 되는 것은 더더욱 끔찍한 일이었다"며 "청구인 대리인이기에 앞서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들려고 했던 윤 대통령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동원된 군인들 개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을 뿐 아니라 국가가 키워낸 소중한 인적자원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숙련되고 충성된 지휘관을 다시 양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우리 사회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에서 모든 군인이 위법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일어난 일을 진실 그대로 증언하는 것도 용기"라며 "용기 있는 진술이 탄핵심판에서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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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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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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