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옥외광고물법 제8조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집중 점검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평택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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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정당 현수막 게시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 |
이에 따라 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및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정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갖춘 현수막은 허용되지만, 임의 설치된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도로변 및 교차로에 내걸린 현수막은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주요 도로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 철거 작업을 추진하고, 정당 및 관계 기관에 법규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정당이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단속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