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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여부 앞두고 탄핵 찬반 여론 격화…"정당한 계엄? 내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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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지자 음모론 공유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주장
진보시민단체·학계, 법률적 근거 제시…"명백한 내란" 지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탄핵 반대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지만, 탄핵 찬성 측은 헌법과 민주적 원칙을 훼손한 '내란 선동'이라고 지적한다.

22일 토요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자 운집이 예고되는 등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와 자유 통일당 등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추위에도 손피켓과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제10차 범시민대행진에서 맹추위에도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탄핵 반대 측 "중국인이 우리나라 선거 관여, 계엄 정당"

이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부정선거와 민주당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한다.

전 목사는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통치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왜곡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보니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알겠다. 검찰도 다 무너졌고 판사도 다 무너졌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사 8명 당신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건 아니다"며 헌재 권위를 무너뜨리는 발언을 했다.

또 "헌법 위에 또 하나의 법이 국민 저항권"이라며 "UDT(해군 특수전전단)로 계엄령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했다.

집회 곳곳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빨갱이들이 국가 시스템에 침투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선거에 깊숙이 관여해 있다", "헌재에도 중국인이 있다" 등의 음모론을 공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탄핵 찬성 측 "尹 '비상계엄'은 위헌·위법 불법행위"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고, 민주주의를 붕괴하는 행태라고 꾸준히 지적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및 그에 준해야 하지만, 이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인 열린 만큼, 형사적 책임은 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여론은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응답은 60%, '반대' 응답은 34%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2월 11∼13일)와 비교해 탄핵 찬성 응답은 3%포인트(p) 상승했고, 반대는 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이다. 

17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전환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비상행동 서울지부 이장희 대표는 전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장 군인이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윤 대통령은) 군을 이용해 명백한 내란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문화를 보여준 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처사"라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은 헌법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헌법·행정법 학자 131명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 시국 선언문에서 "헌법이 계엄이라는 비상조치를 통제할 최후의 보루로 설정한 국회에 통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병력을 국회에 난입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위법의 불법행위이며, 나아가 국헌문란과 폭동을 구성하여 내란죄의 혐의마저 야기하는 폭거"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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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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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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