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측 '홍장원 메모' 진술 흔들기…법조계 "탄핵 여부엔 영향 미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탄핵 사건, 형사재판과 달리 죄명 하나하나 따지지 않아"
"체포 지시 자체를 흔들긴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무너뜨린다고 해도 결과 자체를 바꾸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11차 변론에선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즉 이날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열린 10차 변론에 참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명확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마비를 타파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기 해제를 위해 군 병력과 경력을 필요 수보다 적게 배치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흔들고 그의 공작 가능성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고, 이를 말뜻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당시 통화 내용을 보면 대상자, 목표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홍 전 차장이 (메모 하단 부분을) 기재함으로써 상당 명단이 체포 및 검거 명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고, 조 원장은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날 10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에 대한 2차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그는 이날 명단이 작성된 시간과 장소 등엔 일부 혼동이 있어 정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직접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육사 선후배 사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라고 한 것을 '목적어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정원장의 신임을 잃어 해임된 홍 전 차장이 탄핵 공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유일하게 두 번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차장의 진술과 그의 메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 사건에선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탄핵 사건은 형사재판처럼 죄명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큰 틀에서 보면 홍 전 차장의 진술이나 메모가 오염됐더라도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윤 대통령은 탄핵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재판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체포조 지시 관련 주요 진술인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미리 흔들어 놓으려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윤 대통령 측이 메모라는 지엽적인 부분을 갖고 사실을 흔들려고 하는데, 이는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는 격"이라며 "메모를 작성한 장소, 일시 등에 관한 홍 전 차장의 진술이 다소 흔들린다 해도 대통령의 지시나 다른 증인의 진술 등을 볼 때 '체포 지시'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체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위치 추적은 할 이유가 없다"며 "헌재 결정문에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일부 변화된 부분은 있지만 당시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그가 거짓을 이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으나 사실 관계를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