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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플랫폼 이상목 대표 "저PBR 기업에 회초리 때리니 주가 올라, 이마트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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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 이상목 대표 인터뷰,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하며 한계 느껴
플랫폼 필요성 인식, 마이데이터 인증으로 전자위임시스템 주주 연합
소액주주운동 한계 극복 "롯데쇼핑·영풍 등 20개 기업 대상, 밸류업 운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회사가 잘했을 때는 같이 박수를 쳐주고, 기업이 실수를 하면 회초리를 드는 것이 주주들의 역할이다. 액트는 단순히 기업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팬클럽'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운영 중인 이상목 컨두잇 대표는 최근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액주주연대 대표 출신으로 소액주주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이 대표는 기존 소액주주 운동과 차별화된 전략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상목 컨두잇 대표 2025.02.21 oneway@newspim.com

현재 액트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PBR 0.1~0.2 수준의 극도로 저평가된 기업이 많다"며 "특히 이마트의 경우, 주주행동에 나선 이후 사측이 화답하며 주가가 상승했다. 롯데쇼핑과 영풍도 이마트의 사례를 보고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트는 최근 20대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행동을 예고했다. 핵심은 권고적 주주제안이다. 이 대표는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주총회를 단순한 대립의 장이 아닌 기업과 주주의 소통 창구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소견도 밝혔다. 이 대표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주주총회에서 기업들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위임장을 무효화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입장도 밝혔다. 이 대표는 "소액주주들은 공매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크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기업이 1년 동안 벌 돈을 날릴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방지 대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액트 홈페이지 갈무리]

이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액트를 설립하게 된 계기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액트를 설립한 계기는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맡으며 소액주주 운동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소액주주 연대 활동을 시작했지만, 주주 운동을 도와주는 업체나 서비스가 전무했다.

처음에는 위임장을 직접 종이로 받아야 했고 수천 장을 하나하나 모아야 했다. IT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없었고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복잡하다 보니 법률적인 지원도 부족했다. 또, 기존 소액주주 운동에는 성공 사례가 거의 없었고, 실패만 반복되는 구조였다.

그래서 주주 운동을 활성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했다. 그 결과 법률 전문가를 통한 주주 운동 지원,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 위임 및 주주 참여 시스템 구축, 성공 사례를 만들어 주주 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궁극적으로 액트의 목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기업이 주주 가치를 무시한 채 경영하는 구조를 바꾸고, 주주들이 기업의 실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종 목표다.

-기존에도 소액주주 운동이 있었지만 액트만의 차별점이나 강점은 무엇인지

기존 소액주주 운동의 가장 큰 한계는 소액주주들이 흩어지기 쉽고, 모이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소액주주들이 힘을 발휘하려면 단결해야 하는데 기존 방식은 너무 불편했다. 예를 들어, 위임장을 받으려면 일일이 서면으로 사인을 받아야 했고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액트는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인증을 활용한 전자 위임 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에는 위임장을 받는 데 1시간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30초~1분이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소액주주 운동은 IT적 접근만 강조하거나, 단순한 집회·시위 방식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액트는 기업별 맞춤 전략을 적용하고, 법률·경영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액트는 단순히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팬클럽'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이 기존 주주 운동과 가장 큰 차별점이다.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주주라고 하면 "기업을 공격하는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액트는 주주들이 기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회사가 잘했을 때는 박수를 쳐주고 기업이 실수를 하면 회초리를 드는 것이 주주들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액트는 기업을 공격하는 조직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든든한 우군이 될 수도 있다.

팬클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팬클럽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잘하면 응원하고, 잘못하면 비판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소액주주 운동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

-향후 어떤 기업 또는 이슈를 중심으로 주주 운동을 전개할 계획인지

현재 액트가 주목하는 분야는 저PBR 기업이다. 심각하게 저평가된 기업이 많고, 그중에서도 PBR이 0.1~0.2 수준인 기업들이 주된 대상이다. 최근에는 5개 저PBR 종목을 선정하여 주주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중 이마트, 롯데쇼핑, 영풍 등 대기업 세 곳이 포함됐다.

-최근 이마트, 롯데쇼핑 등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이 둘을 타겟으로 삼은 이유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행동주의를 펼칠 때는 중소기업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의 힘이 강하고, 기관 투자자 비중이 크며,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뭉쳐도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중에서도 주주 환원이 절실한 기업을 선정한 것이 이마트와 롯데쇼핑이다.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PBR은 0.2 수준이다. 이는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심각하게 저평가되었다는 의미다. 특히 PBR이 0.1~0.2인 기업은 소액주주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크다.

이마트는 최근 액트의 주주 행동 이후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했다. 하지만 롯데쇼핑과 영풍은 여전히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액트는 이러한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사진 = AI 제공]

- 유통업계에서 밸류업 발표가 이어졌는데, 주가는 이마트 외에 변동이 없다. 이유가 뭔가.

이유는 간단하다. 계획과 실행의 차이 때문이다. 기업들이 배당 확대, 중간배당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말 지속적으로 실행될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양치기 소년과 비슷하다.

메리츠금융지주 사례를 보면, 처음 주주 환원을 발표했을 때 주가는 올랐지만, 시장이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많은 투자자들은 "대기업이 한 번 이벤트성으로 주주 환원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지속될까?"라는 의심을 가졌다. 하지만 메리츠금융지주는 일관되게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 등의 주주 친화 정책을 반복적으로 실행했고, 결국 시장은 이를 인정하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다. 결국, 기업이 지속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실행해야 시장이 믿고 주가가 오르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PBR 저평가 기업은 적대적 M&A를 당해도 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기업의 목표는 사업을 잘하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주주환원을 안해서 PBR이 많이 떨어져있다. 이를 올릴 기회는 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적대적 M&A도 각오하라는 것이다. 100억원을 출자했는데 회사 가치가 100억원 이하로 뚝 떨어지면 내 돈 어디갔냐고 주주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도 적대적M&A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장사로서 책무를 느끼고 사업을 잘 성공시켰으면 환원을 해서 PBR을 1.0에 가깝게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지적한 것으로 본다.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행동을 예고했는데.

대기업들이 스스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실행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고적 주주제안이 핵심이다. 이번에는 보다 부드러운 방식으로 권유하는 형태다. 주주제안으로 안건이 상정되고 가결되면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 이처럼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주주들의 요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주주총회를 단순한 대립이 아닌, 기업과 주주가 소통하는 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점에서 기존과 차이가 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진들이 주주제안에 대해 검토만 해달라는 방식으로 권유하는 차원이다. 20대 기업이 큰 기업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자발적으로 보여줬으면 한다는 명분도 주는 셈이다.

-밸류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특히, 주주총회에서의 부정적인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다.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위임장을 이유 없이 무효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주충실의 의무는 이사회를 개선하고, 주주총회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분쟁이 발생하는 주주총회의 경우, 독립적인 제3자가 의장을 맡도록 해야 한다. 주주총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주주 가치를 고려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낮아진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적용 대상의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은 핀포인트(일부 조항만 수정)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부족하다. 현재 주식시장은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둘 다 필요하다. 기업 경영진이 주주 권리를 제한하는 논리를 펼칠 때, 주주가 이사를 선출했는데, 그 이사가 주주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주가 뽑은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구조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데, 소액주주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소액주주들은 공매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다. 과거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가 계속 발생했음에도 처벌이 약했고, 그로 인해 시장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과연 이번에는 또 사고가 터지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소액주주들의 가장 큰 우려다.

액트에서 의견을 받은 결과 소액주주들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었을 때 처벌이 충분히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보다 더 큰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불법 공매도를 시도할 유인이 사라진다.

결국,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첫째,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 만약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었을 경우 기업이 1년동안 벌 돈을 다 날릴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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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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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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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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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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