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영풍·MBK, 고려아연 정기주총에 '자사주 전량 소각' 등 주주제안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0:39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0: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시의장 선임 및 5~17명 후보 이사 선임
보통주 주당 7500원 현금배당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이자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 파트너스는 오는 3월 예정돼 있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전량 소각 등 주주 제안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및 고려아연 이사진들에게 ▲임시의장 선임 ▲자사주 소각 ▲주당 7500원 현금배당 ▲임의적립금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5명에서 17명까지의 이사 선임의 건을 주주 제안했다.

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뉴스핌DB]

이들은 가장 먼저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주주 제안했다. 지난달 23일 불법적으로 파행된 임시주총의 전력을 비춰봤을 때, 고려아연의 경영진이 정기주총을 진행하는 경우,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기주총까지 파행시킬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자사주 소각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말로만 소각하겠다고 할 뿐, 12%가 넘는 자사주를 자기주식공개매수일로부터 3개월이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소각 계획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각 실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일반공모유상증자, 상호주 의결권 제한 등 최윤범 회장 측이 그 동안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행한 여러 위법행위들을 보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 공시와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소각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특정 주주의 우호세력에 매각시키거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훼손되고 회사 및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자사주 소각을 주주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합리적 수준의 현금배당을 제안했다. 제51기 현금배당은 직전년도 배당성향에 준해 이뤄지도록, 주당 7500원을 제시했다.

주당 7500원의 현금배당안(중간배당금 합산시, 제51기 주당 현금배당금 합계 1만7500원)은 제49기 주당 현금배당금 2만원에 미치지 못하며, 전년도 3분기까지 고려아연 실적이 전전년도의 실적을 초과한 사실을 감안하면, 제50기 (연결)현금배당성향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주주제안 다음 날인 5일 고려아연은 잠정실적 공시를 했는데, 2024년 영업이익은 2023년 대비 15.6% 증가했다고 하면서, 당기순이익은 4분기 적자전환해 연간 전년대비 22.1% 감소했다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공시했다"며 "전년동기대비 2000억~3000억원의 영업외 손실이 있었다는 것인데,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 부분에 관해서 고려아연에 추가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뉴스핌 DB]

또한 영풍·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전량소각을 위해 자사주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2조777억1871만7500원 상당의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반대했으나, 최 회장의 강압에 의해 이미 자행됐으므로, 이를 수습하고 자사주 미소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유 자기주식의 취득원가에 상응하는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주일 내 전량 소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5명에서 17명에 이르는 이사 선임의 건은, 영풍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사건' 및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의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안건을 상정하기를 제안했다.

영풍의 주총소집허가건이 인용되고, 효력정지가처분에서 1월 23일 자 고려아연 임시주총 1-1안(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안)과 1-2안(이사수 19인 상한)의 효력정지가 되는 경우, 2025년 3월부로 임기만료 및 사임한 이사를 고려해 영풍·MBK 파트너스 측 신규 이사 후보 5인(기타비상무이사 김정환, 조영호, 사외이사 김태성, 사외이사 신용호, 사외이사 김철기)을 선임하도록 제안했다.

주총 소집허가가 인용되지 않고, 1-1안과 1-2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임기만료 등에 따른 이사 5인과 신규 이사 9인 등 총 14인(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 김광일, 사외이사 권광석, 김명준, 김수진, 김용진, 김재섭, 변현철, 손호상, 윤석헌, 이득홍, 정창화, 천준범, 홍익태)의 선임 안건을 제시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일련의 불법, 탈법적인 행위는 고려아연의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주주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회사 자금을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악용하는 등 주주가치의 본질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주주로서 회사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 선임의 건을 주주제안하며,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을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