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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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또한 상습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채권 등에 대한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제공해 납세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안성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초"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한편,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