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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산자위, '에너지 3법' 소위 의결…반도체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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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소위 통과
반도체특별법은 '52시간 노동시간 예외' 두고 이견

[서울=뉴스핌] 지혜진 한태희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 사용이 예상되는 인공지능(AI)·데이터 시대에 대응해 원활한 전력공급 유지를 위해 국가 전력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를 생산한 지역이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소위는 고준위방폐장법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법은 원자력 부산물인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영구처리시설인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과 안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17 pangbin@newspim.com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방폐장이 없어 각 원전에 시설로 딸려 있는 습식저장조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다. 습식저장조는 오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이 마련될 전망이다.

소위는 또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저조한 풍력발전 설비 보급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입지 계획 단계에서 정부가 주도해 적합한 곳을 발굴하고 주민·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지역 주민 반대와 경제성 부족 논란으로 그동안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한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다.

다만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여야 간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반도체특별법 소위 통과와 관련해 "전망은 어둡다"며 "먼저 합의한 내용 처리하고 52시간은 별도로 추가 논의하거나 원론대로 근로기준법에서 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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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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