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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하늘이법' 제정 조속히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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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초등생 피살 사건 입장문..."정부 차원서 법 제정 추진돼야"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회가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하늘이법 제정' 추진에 힘을 실었다.

13일 오후 대전시의회는 관련 사건 입장문을 통해 "정부차원의 '하늘이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시의회는 "대전시의회는 비통한 심정으로 학생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와 복직 과정에서의 지원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늘이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정부 차원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절차에 의해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하늘이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사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정신건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병가 후 복직하는 교사에 대하여 면민한 평가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업무 복귀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 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러한 사건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조례 제개정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진상규명에 따른 대책 마련, 작동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가족과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심리 치유와 안정화 조치를 위해 시와 교육청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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