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시민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보개‧금광면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시민 권익 침해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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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안내 홍보물[사진=안성시] |
첫 상담은 18일 오후 2시 금광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은 매월 세 번째 화요일마다 각 지역을 순회하며 열린다.
일정은 △보개‧금광면(2월 18일), △서운‧미양면(3월 18일), △대덕면(4월 15일), △삼죽‧죽산면(5월 20일) 등이며 11월까지 계속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행정복지센터나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에 사전 예약하거나 현장 접수할 수 있다.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되며,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60일 이내 처리 결과가 통보된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