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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양성 대계] 日, 글로벌 인재 유치로 AI 인력 순유입국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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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의 인공지능(AI) 전략 핵심은 인재 육성이다. 소수의 AI 천재 육성도 중요하지만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 직장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AI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 전체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디지털 소양)를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일본이 AI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장기 계획인 'AI 전략 2019'를 확정할 당시, AI 전략 실행회의의 좌장을 맡았던 안자이 유이치로 게이오대학 명예교수가 한 말이다.

일본 정부는 'AI 전략 2019'를 발표하며 2025년까지의 AI 발전 플랜을 제시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AI 인재 양성이다. 매년 초·중·고 100만명, 대학·대학원 60만명에게 AI 교육을 실시해, 연간 전문 인력 30만명과 세계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고급 인재 2000명, 글로벌 톱 클래스 인재 100명을 키워낸다는 목표다.

◆ 2019년 AI 전략 이후 전방위적 인재 양성

2019년 AI 전략이 발표된 이후 일본의 AI 교육은 급속히 발전하게 된다.

우선 초중고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2022년까지 고등학교에서 데이터 활용 및 프로그래밍 지식을 평가하는 '정보I' 과목을 필수화하고, 2024년부터는 대학입학공통시험에 해당 과목을 출제하기로 했다.

초·중학교는 2022년까지 4개 학교당 1명, 고등학교는 2024년까지 1개 학교당 1명의 전문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 교육에서도 혁신이 일어났다. 모든 대학·대학원생과 전문학교 학생에게 초급 수준의 AI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는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AI의 기본 개념과 윤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업들도 AI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섰다. 정부의 지원 아래 기업들은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AI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AI 인재 양성 전략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강화다. 2022년까지 대학에 직장인을 위한 AI 전문 과정을 개설해 이미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도 AI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AI 인재 풀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통해 AI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따른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의 AI 전략 공정표 [자료=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글로벌 인재 유치로 AI 인력 순유입국으로 변모

일본은 자국 내 AI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글로벌 AI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급 외국인 인재 비자' 제도를 통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 인프라와 생활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외국 인재의 정착을 돕고 있다.

2023년 4월부터는 세계 유수 대학 졸업생들이 일본에서 취업 활동이나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대 2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미래창조인재제도(J-Find)'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해외 인재들에게 장기 비자와 연구 지원금, 주거 보조 등을 제공하며 산학 협력 및 AI 연구소에서의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스타트업 비자와 글로벌 연구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AI 창업자와 연구자들이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효과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일본 출입국 관리청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기업이나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인 '경영·관리' 비자 교부자는 총 6335명이다. 일본에서 창업이 가능한 외국인 수가 1년 새 약 2배로 늘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일본은 AI 인재 순유출국에서 순유입국으로 변모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GPA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AI 기술 보유자 순유입(1만명당 기준)은 0.54명을 기록했다. 한국은 같은 기간 0.30명 순유출로 나타났다.

2019년 첫 조사 당시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AI 인력 순유출 국가였지만, 적극적인 인재 육성과 유지 정책으로 2020년 이후부터는 순유입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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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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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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