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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지원 운영

기사입력 : 2025년02월08일 11:57

최종수정 : 2025년02월08일 11:57

2월 말 선정 통보…3월 돌봄활동 수행후 수당 지급 계획

[양주=뉴스핌] 신선호 기자=양주시가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을 운영한다.

양주시,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사진=양주시]

지원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이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의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돌봄 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행정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자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매달 1일부터 10일(첫 달은 2월 3일부터 접수)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자격 기준,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2월 말 선정을 통보하고 3월 돌봄 활동 수행 이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 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시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일 경우 월 45만 원, 3명일 경우 월 6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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