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불법 자금·뇌물' 李 최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보석 취소 후 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5:47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8: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항소심서 보석 취소·재구속…유동규·정민용 무죄
알리바이 증거로 낸 '구글 타임라인'…"증명력 낮아"
김용측 "유동규 진술 믿을 수 없어, 무고함 밝혀질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6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6 leemario@newspim.com

특히 항소심에서 김 전 부원장이 알리바이 관련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 "감정을 실시했으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탄핵증거로서 증거적격이 있으나 공소사실을 탄핵할 증거로서의 가치는 부족하다"고 했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운영하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들러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아 갔다고 판단했는데 김 전 부원장은 해당 날짜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히려 그날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관련 제3자의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며 "김 전 부원장이 5월 3일 유원홀딩스를 가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굳이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반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하고 정 변호사를 거쳐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교부했고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에게 해당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21년 6월 8일 정치자금 3억원 수수, 같은 해 6월 말에서 7월 초 정치자금 1억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4월경 7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의원이던 김 전 부원장과 산하기관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업무를 담당하던 유 전 본부장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살핀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비교적 성실하게 보석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돼 형을 가중할 사유는 없다"며 1심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했고 판결 선고로 허가 사유가 종결됐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선고가 끝나자 "판사님, 10개월 동안 뭘 한 겁니까"라며 재판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항소심 재판 10개월 동안, 또 1심에서 다 밝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다른 재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도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1심 판단과 같이 이른바 배달사고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2021년경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의 동선이 검찰이 지목한 2021년 대선 직전 정치자금 수수 일자와 어긋남을 입증했다"며 "이 점만으로도 유동규 등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동규 등의 허위 진술이 인정돼 김 전 부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