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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채권도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김소영 부위원장 "개선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11:42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11:42

英·日, 적용자산유형 확대해 기관투자자 책임 강화
"준수 여부 점검·공개 방안 논의해야 할 시점"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6년 제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일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 등장 이후 10년간 국내 상장기업과 투자자 증가, 기업지배구조와 주주활동 대한 관심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 해당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진은 발언 중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모습. 2024.12.20 yym58@newspim.com

김 위원장은 "물론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행동 기준선으로 자본시장 전반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자본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필수적 개선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과 일본 등을 제도 개선의 모범 사례로 들었다. 영국은 지난 2019년 적용자산유형을 상장주식 외 전체자산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확대한 바 있다.

일본, 독일, 싱가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한국은 규율 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있어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으며, 스튜어드십 준수 여부 평가·공개를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에 그치지 않고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릴 때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행 점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준비가 된 참여기관부터 시작해 모범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2024년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기업 가치 전략에 대한 수립·시행·소통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원활하게 교류하고, 기업 가치를 보다 면밀히 평가·투자함으로써 기업 밸류업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본시장 내 이해관계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투자자나 기업의 경영진이 장기 성과나 주주 가치를 간과하더라도 제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증대됐다"며 "기관 투자자가 청지기로서 일반주주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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