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위, '개인 투자자' 이익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편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소영 부위원장 "수탁자 책임범위·대상 확대 필요"
제도 도입 후 기관투자자 반대의결권 행사↑
국내 여건 고려해 단계적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 2016년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 제도 개선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여건에 맞춰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 주최로 '스튜어드십코드 발전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참석자들은 스튜어드십코드 운영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 기관투자 반대의결권 비율이 제도 도입 전인 2014년 3월에는 1.19%대에 그쳤는데, 지난 2020년 3월에는 4.26%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행사 대상 기업 수도 490개사에서 761개사로 55.3%(271개사) 급증했다.

제도 활성화 측면에서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로써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지난 2016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를 포함해 239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하는 등 참여가 활성화됐다"고 평가했다.

◆제도 현실 정합성 의문...주요국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해야

한편 스튜어드십코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2016년 제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선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 대비 스튜어드십 코드 규율 수준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영국의 경우 지난 2019년 10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 개정해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하고, 주식 외 적용대상 자산군을 확대했다"며 "기관투자자의 공시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내부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등 가장 강력한 수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독일·캐나다·대만·싱가폴·스페인·스위스·호주 등에서 해당 개정안을 참고해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개정했다"며 "우리나라도 적용 대상 자산군 확대, 비재무정보의 구체화 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 준수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릴 때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다"며 "이행점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준비가 된 참여기관부터 시작해 모범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불성실공시 등에 대해서 참여기관 지위를 박탈한다"며 "일본의 경우 참여기관과 공적연금이 자체적으로 각 원칙 및 지침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평가·공시하도록 하고 공시한 웹사이트 주소를 금융청에 통지하면 금융청이 이를 공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의 경우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이행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참여 미흡기관에 대한 페널티 등 사후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별 여건 상이...스튜어드십 코드 단계적 확대 必

이날 패널 토론 참석자들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선 공감하면서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국가별 여건이 상이한 만큼 주요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참석자들은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력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와, 전문적 독립위원회를 통한 이행점검 실시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나온 의견에 대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다음, 올해 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을 확정할 복안이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