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위, '개인 투자자' 이익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편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10:38

김소영 부위원장 "수탁자 책임범위·대상 확대 필요"
제도 도입 후 기관투자자 반대의결권 행사↑
국내 여건 고려해 단계적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 2016년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 제도 개선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여건에 맞춰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 주최로 '스튜어드십코드 발전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참석자들은 스튜어드십코드 운영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 기관투자 반대의결권 비율이 제도 도입 전인 2014년 3월에는 1.19%대에 그쳤는데, 지난 2020년 3월에는 4.26%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행사 대상 기업 수도 490개사에서 761개사로 55.3%(271개사) 급증했다.

제도 활성화 측면에서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로써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지난 2016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를 포함해 239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하는 등 참여가 활성화됐다"고 평가했다.

◆제도 현실 정합성 의문...주요국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해야

한편 스튜어드십코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2016년 제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선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 대비 스튜어드십 코드 규율 수준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영국의 경우 지난 2019년 10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 개정해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하고, 주식 외 적용대상 자산군을 확대했다"며 "기관투자자의 공시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내부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등 가장 강력한 수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독일·캐나다·대만·싱가폴·스페인·스위스·호주 등에서 해당 개정안을 참고해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개정했다"며 "우리나라도 적용 대상 자산군 확대, 비재무정보의 구체화 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 준수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릴 때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다"며 "이행점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준비가 된 참여기관부터 시작해 모범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불성실공시 등에 대해서 참여기관 지위를 박탈한다"며 "일본의 경우 참여기관과 공적연금이 자체적으로 각 원칙 및 지침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평가·공시하도록 하고 공시한 웹사이트 주소를 금융청에 통지하면 금융청이 이를 공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의 경우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이행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참여 미흡기관에 대한 페널티 등 사후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별 여건 상이...스튜어드십 코드 단계적 확대 必

이날 패널 토론 참석자들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선 공감하면서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국가별 여건이 상이한 만큼 주요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참석자들은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력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와, 전문적 독립위원회를 통한 이행점검 실시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나온 의견에 대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다음, 올해 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을 확정할 복안이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