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불법 어구를 사용해 조업을 하던 60대 A씨가 해경에 검거됐다.
4일 완도해양경찰서는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2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면허 또는 허가 없는 어구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해경은 A씨에 대한 위반 경위와 불법 유통 여부를 조사 중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