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재적위원 2인으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했다는 이유로 탄핵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지만, 위헌결정과 탄핵결정 등은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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