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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 매립장 주차장·물류시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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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
발전사 매립장, 에너지 전환시설 활용시 규제 완화
매립장 사후관리 기간 일률 30년서 부지별 유연화
민간 매립장 허가·감시 강화…부도로 인한 방치 예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사용이 끝난 매립장을 주차장,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매립장에 일괄 적용되던 사후관리기간 30년은 부지별 오염도 등을 따져 탄력 조정한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매립장은 공공 213곳, 민간 61곳이다. 민간은 위탁전문업 35곳과 자가처리 26곳으로 나뉜다.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등 공공 매립장에 묻히지만,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이 운영한다.

사용이 끝난 매립장의 상부 토지는 주차장,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야적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확대한다. 현재 상부 토지는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목식재, 초지조성 6종으로 제한한다.

매립시설 구조 [자료=환경부] 2025.01.22 sheep@newspim.com

발전사가 소유한 매립장을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활용할 경우 60㎝ 이상 흙덮기 등 최종복토를 면제,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전환시설 부지로 사용될 발전사 매립장 가운데 운영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던 곳은 사후관리를 면제하고 전환시설 착공 시기를 단축한다. 5대 발전사는 복토 면제에 3700억원, 사후관리 절차 생략에는 24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사후관리 종료 기준은 현행 '유기물 안정화' 방식에서 '기능적 안정화 방식'으로 전환한다. 매립 폐기물의 분해도 그 자체보다 가스, 침출수, 침하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모든 매립장에 일률 적용되는 사후관리기간 30년을 부지별로 탄력 조정한다. 침출수 수위 기준도 국내 강우 유형, 매립장 규모 등을 고려해 합리화한다.

민간 매립장의 경우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일부 민간 매립업체의 사고나 부도에 따라 매립장이 방치되면서 주변 환경오염 위험이 지속됐고, 매립장 인근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매립장 정보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수도권매립지 3 매립장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민간 매립장은 침출수 수위 상승에 따른 매립장 붕괴 위험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자동수위 측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측지점을 확대한다. 현재 매립장 운영과 사후관리 단계에만 실시하는 토양 오염조사는 매립시설 운영 전에도 실시, 토양 배경농도를 확보한다.

민간 매립장의 반입 폐기물 종류, 반입량 등 처리 정보를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해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매립장별 폐기물 정보, 잔여 용량, 모니터링 정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현황 등을 포함하는 매립장 통계 연보를 발간한다.

민간 매립업 허가 요건은 매립장 손익구조 등을 고려해 강화한다.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는 전문기관을 통해 재정상태를 증명, 재무성 진단 체계를 운영 사전에 마련한다. 업체 부도로 인한 매립장 방치 예방을 위해서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담보력은 확대하고 보증금 납부 방식은 현금 방식으로 전화한다. 상환주기는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업계 책임 강화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 특성상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 확보와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며 "30년 전에 머물던 매립 제도를 미래형 매립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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