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부위원장 불신임사항 구체화로 의회운영 개선
파주시민 신뢰 제고·의원들 의무 다하도록 유도 차원
[파주 =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3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됐으며, 파주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의원들이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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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2025.01.16 atbodo@newspim.com |
이 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불신임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원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고, 불신임 사유가 발생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혜정 의원은 "의회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돼 파주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받고, 의원 자신도 의무를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