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재정 대해 의회의 합리적 견제 필요" 강조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15일 파주시의회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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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2025.01.16 atbodo@newspim.com |
이번 조례는 파주시의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위원회에 의회의 추천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손 의원은 "파주시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인 지방재정에 대해 의회의 합리적인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파주시 살림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의회의 참여는 단순한 인사 구성의 변화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의회가 예산 의결 및 재정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향후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