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빗썸 '개인정보 유출' 면소 판결...항소심 재판부 "刑폐지로 처벌 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의 항소에도 불구, 법적 근거 부족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이 유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 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과 빗썸코리아가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3형사부는 16일 "이 사건은 형이 폐지돼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실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스피어 피싱' 부분과 '사전대입공격(Dictionary Attack)' 부분이 있는데 이 '사전대입공격' 부분에 대해서 당심에서 공소장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사안을 봐야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적용 목적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2020년 2월 4일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며, "그래서 75조, 73조 1호 등을 적용 법률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2020년 2월 4일 처벌 법조 중에 73조 1호 등이 삭제됐고, 75조는 양벌 규정으로 남아 있기는 한데 이 73조 1호 위반을 전제로 하는 75조 부분은 삭제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형이 폐지돼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진 만큼, 실제 판단을 할 필요성도 없다는 설명이다. 면소 판결이란 일종의 형식적인 재판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곧바로 해당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개정전 정보통신망법 73조의 1호는 "제28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고객정보 약 3만1000건을 유출한 것과 암호화폐 약 70억원이 빠져나가는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전 의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암호화' 설정을 하지 않은 채 고객정보를 개인용 PC에 저장하는 등 관리 소홀로 유출 사태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이 전 의장이 악성 프로그램 방지 시스템인 '백신'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초적인 보안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 전 의장이 개인용 PC에 보관 중이던 전화번호·고객 성명·이메일·암호화폐 거래 명세 등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이 지난 2017년에 유출돼 논란이 확산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커는 지난 2017년 6월 무렵 악성코드 파일이 있는 입사지원서를 이 전 의장의 이메일로 보내고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20년 2월 이 전 의장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에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빗썸을 운영하는 BTC코리아닷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운영자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차단하기 위해 조치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스피어피싱 공격에 의해 3만1506건 개인정보 유출된 사안"이라며 "아무런 반성이 없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해킹이라는 결과 발생했다고 해서 그 회사와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주주를 형사처벌한다는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를 당시 이행하고 있었으며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