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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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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의서 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해당 법률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및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17일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시행 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과 연체이자 감면 등의 새로운 조치가 점차 금융 현장에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인 지난 연말까지 2만1513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1만9803건의 처리가 완료됐다.

처리 건수는 원리금 감면이 32.1%(9319건)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이 27.1%(7859건), 분할변제가 20.1%(5837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이 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해당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10만6646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채무자가 실제 거주 중인 6억원 이하 주택의 경매는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 후 6개월이 지나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262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향후 3개월간 추가 계도기간(17일~4.16일)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준비해왔으나, 추가 계도기간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특히, 채무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제재 우려 없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추심 관련 규제 또한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의 운영을 6개월 더 연장해 과잉 추심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계도기간 동안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시행상황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법의 안정적 안착을 지원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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