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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하려면 신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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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영장 집행은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죄"
"현행법상 경찰관 직무 집행 중 공무원신분증 제시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게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지난달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윤 변호사는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이 기어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주민등록법 역시 경찰관의 직무 집행 중 공무원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경찰의 영장집행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나아가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며 "수사권 및 영장과 관련한 무수한 위법 사항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불법의 집행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그럼에도 판사가 임의로 법률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갖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는 것이고,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는 것 역시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또 윤 변호사는 "경찰은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가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듯 주장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이미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수처 또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자인했다"며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경찰이 이제 와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떠한 논리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 협조 공문'을 발송하거나, 공조수사본부 체재에서 경찰이 영장 집행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못한다"며 "영장을 발부받은 주체는 법률에 설립 근거도 없는 공조수사본부가 아닌 공수처이고,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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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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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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