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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의 승부]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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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로 미국 AI·자율주행 주도권 확보
반독점 심사 완화, 인수합병 활성화 기대
은행 자본 요건 완화 가능성…위기 취약성 확대 우려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우리는 역사의 교차로에 있으며 우리는 규제가 아닌 혁신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내 리더십으로 우리는 미국을 모두에게 작동하는 AI와 자율화 기술,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 것이다."

오는 20일(현지시간) 집권 2기를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규제 철폐와 관련해 피력했던 소신이자 청사진이다. 이를 현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 역시 트럼프 취임 100일 동안 숨가쁘게 전개될 예정이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들이 잇따라 간판을 내걸고 로드맵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

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
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
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
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
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
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
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
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
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첨단 분야, 그리고 산업의 젖줄인 금융을 옥죄었던 각종 규제는 해체에 가까운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다. 발목잡기식 규제와 더딘 승인절차 때문에 기술 진화에 뒤쳐지거나 자본이 공회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것. 이는 더 위대해질 미국 경제를 뒷받침할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11 mj72284@newspim.com

◆ AI·자율주행, 요식 체계 없애 개발에 속도

트럼프 정부는 백악관에 AI 관련 규제 자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의 감독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업계가 정한 표준과 자발적 준수에 의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AI 혁신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며 "미래에 AI는 우리 경제의 모든 부문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는 미국 기업들에 그러한 길을 이끌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FSD) 부문 규제는 트럼프 정부가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분야다. 주(州)별로 제각각인 규제를 정리해 수년 간 정체돼 온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새 정부의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는 완전자율주행(FSD) 차량에 대한 연방 규정을 세우는 것을 교통부의 우선순위 과제로 삼기로 했다. 지금의 연방 규정은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내놓으려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울러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기준에 대한 연방정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위적인 규제보다 성과에 기반한 테스트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저해해 온 일부 주(州)의 법규를 폐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AI와 자율주행 부문에서 전개될 규제 완화는 트럼프 당선인의 복심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의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머스크 CEO는 누구보다 당국 규제에 맺힌 게 많다. 그는 테슬라와 함께 AI 스타트업 xAI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의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얼마나 순탄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취임 100일 동안 트럼프는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정치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11 mj72284@newspim.com

◆ 낮아지는 반독점 장벽…인수합병 쉬워진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2기 동안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가 많이 누그러져 기업들 사이에 인수합병(M&A)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대체할 인물로 앤드루 퍼거슨 현 FTC 위원을 지명했다. 현 위원으로서 인준 심사 없이 오는 20일부터 FTC 위원장직을 수행할 퍼거슨은 "미국이 세계의 기술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혁신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불공정거래와 반독점 차단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되 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십분 배려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강고했던 반독점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게 선회할 수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온다. 기업 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어 온 반독점 심사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

파이퍼 샌들러의 마크 피츠기븐 상무이사는 "우리는 트럼프 정부하에서 거래 승인이 상당히 빨라질 것이며 과정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판단할 몇 개의 시금석이 이미 대기중이다. 신용카드 회사 캐피털 원과 디스커버의 35억 달러 규모 합병에 대한 심사가 대표적이다. 의류 브랜드 코치와 케이트 스페이드를 보유한 태피스트리와 카프리 홀딩스의 무산됐던 합병도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간 건강보험 회사 시그나와 휴매나의 합병 역시 트럼프 정부에서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됐다.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11 mj72284@newspim.com

◆ 도드-프랭크법 완화 또는 폐기

규제 완화와 관련해 금융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지난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의 폐지 여부다. 이 법은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로 지정하고 이들 은행에 대한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대형 은행은 매년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축적했는지를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해야 했다.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월가 대형 은행들이 이 같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불투명하다며 연방준비제도(Fed)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금융산업의 대못 제거를 위한 밑작업에 가깝다. 

이와 관련 연준에서 은행 감독을 맡은 마이클 바 부의장이 최근 사임하기로 한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도드-프랭크법'의 제정을 도운 바 부의장의 사임은 트럼프 정부와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연준 안팎에서는 바 부의장을 대신해 금융규제 완화에 친화적인 인물(미셸 보먼 연준 이사)이 그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도드-프랭크법'의 개정을 추진, SIFI의 조건을 자산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다만 은행 규제가 대대적으로 풀릴 경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개선된 은행 건전성이 다시 후퇴해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금융 위기를 촉발한 은행 파산의 오랜 역사를 고려할 때, 필요한 감독이나 은행 예금에 대한 현재의 보장 시스템을 방해하는 급진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은행가들은 항상 과도한 규제에 대해 불평한다"며 "규제의 부담이 혜택을 초과하는 영역을 찾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자본, 유동성, 위험 감수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건전한 은행 시스템과 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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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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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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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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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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