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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의 승부]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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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로 미국 AI·자율주행 주도권 확보
반독점 심사 완화, 인수합병 활성화 기대
은행 자본 요건 완화 가능성…위기 취약성 확대 우려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우리는 역사의 교차로에 있으며 우리는 규제가 아닌 혁신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내 리더십으로 우리는 미국을 모두에게 작동하는 AI와 자율화 기술,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 것이다."

오는 20일(현지시간) 집권 2기를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규제 철폐와 관련해 피력했던 소신이자 청사진이다. 이를 현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 역시 트럼프 취임 100일 동안 숨가쁘게 전개될 예정이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들이 잇따라 간판을 내걸고 로드맵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

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
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
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
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
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
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
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
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
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첨단 분야, 그리고 산업의 젖줄인 금융을 옥죄었던 각종 규제는 해체에 가까운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다. 발목잡기식 규제와 더딘 승인절차 때문에 기술 진화에 뒤쳐지거나 자본이 공회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것. 이는 더 위대해질 미국 경제를 뒷받침할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11 mj72284@newspim.com

◆ AI·자율주행, 요식 체계 없애 개발에 속도

트럼프 정부는 백악관에 AI 관련 규제 자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의 감독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업계가 정한 표준과 자발적 준수에 의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AI 혁신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며 "미래에 AI는 우리 경제의 모든 부문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는 미국 기업들에 그러한 길을 이끌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FSD) 부문 규제는 트럼프 정부가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분야다. 주(州)별로 제각각인 규제를 정리해 수년 간 정체돼 온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새 정부의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는 완전자율주행(FSD) 차량에 대한 연방 규정을 세우는 것을 교통부의 우선순위 과제로 삼기로 했다. 지금의 연방 규정은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내놓으려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울러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기준에 대한 연방정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위적인 규제보다 성과에 기반한 테스트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저해해 온 일부 주(州)의 법규를 폐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AI와 자율주행 부문에서 전개될 규제 완화는 트럼프 당선인의 복심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의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머스크 CEO는 누구보다 당국 규제에 맺힌 게 많다. 그는 테슬라와 함께 AI 스타트업 xAI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의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얼마나 순탄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취임 100일 동안 트럼프는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정치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11 mj72284@newspim.com

◆ 낮아지는 반독점 장벽…인수합병 쉬워진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2기 동안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가 많이 누그러져 기업들 사이에 인수합병(M&A)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대체할 인물로 앤드루 퍼거슨 현 FTC 위원을 지명했다. 현 위원으로서 인준 심사 없이 오는 20일부터 FTC 위원장직을 수행할 퍼거슨은 "미국이 세계의 기술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혁신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불공정거래와 반독점 차단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되 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십분 배려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강고했던 반독점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게 선회할 수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온다. 기업 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어 온 반독점 심사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

파이퍼 샌들러의 마크 피츠기븐 상무이사는 "우리는 트럼프 정부하에서 거래 승인이 상당히 빨라질 것이며 과정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판단할 몇 개의 시금석이 이미 대기중이다. 신용카드 회사 캐피털 원과 디스커버의 35억 달러 규모 합병에 대한 심사가 대표적이다. 의류 브랜드 코치와 케이트 스페이드를 보유한 태피스트리와 카프리 홀딩스의 무산됐던 합병도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간 건강보험 회사 시그나와 휴매나의 합병 역시 트럼프 정부에서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됐다.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11 mj72284@newspim.com

◆ 도드-프랭크법 완화 또는 폐기

규제 완화와 관련해 금융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지난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의 폐지 여부다. 이 법은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로 지정하고 이들 은행에 대한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대형 은행은 매년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축적했는지를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해야 했다.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월가 대형 은행들이 이 같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불투명하다며 연방준비제도(Fed)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금융산업의 대못 제거를 위한 밑작업에 가깝다. 

이와 관련 연준에서 은행 감독을 맡은 마이클 바 부의장이 최근 사임하기로 한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도드-프랭크법'의 제정을 도운 바 부의장의 사임은 트럼프 정부와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연준 안팎에서는 바 부의장을 대신해 금융규제 완화에 친화적인 인물(미셸 보먼 연준 이사)이 그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도드-프랭크법'의 개정을 추진, SIFI의 조건을 자산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다만 은행 규제가 대대적으로 풀릴 경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개선된 은행 건전성이 다시 후퇴해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금융 위기를 촉발한 은행 파산의 오랜 역사를 고려할 때, 필요한 감독이나 은행 예금에 대한 현재의 보장 시스템을 방해하는 급진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은행가들은 항상 과도한 규제에 대해 불평한다"며 "규제의 부담이 혜택을 초과하는 영역을 찾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자본, 유동성, 위험 감수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건전한 은행 시스템과 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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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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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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