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방시설 이용 무관용 원칙 적용…입건 등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 행위 근절 위한 전국 동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전국 동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이날 오후부터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계단형 공동 주택 중 ▲세대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 주택 ▲각 세대 자체 점검 추진율이 저조한 아파트 등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 여부▲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 통로 등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화재 시 인명 피해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입건 및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점검 방법 등 화재 안전 컨설팅과 모바일 앱(아파트아이)을 활용한 대피 계획 세우기, 비상 방송 설비 자동 안내 방송, 방화문 유지 관리 등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최근 공동 주택과 숙박시설에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도 및 필요 시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의 불법 행위 일제 점검을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