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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추진…생계·법률지원 등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4:32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4:32

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지속적 지원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을 위해 2년여 만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법률 지원 등 정부 지원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4일 공포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10·29 이태원 참사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leemario@newspim.com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 공포·시행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와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해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과 부상 치료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치유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또한 피해자 심리 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 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이 지급된다.

피해자 법률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가 법률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추모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되며 추모 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 시설 조성, 추모 재단 설립 등 추모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기존 2과 16명으로 운영되던 '피해자 지원단'을 3과 20명으로 확대·개편했다.

이밖에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제공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며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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