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댄스학원의 회계직원으로 일하면서 5년 동안 수강료 등 1억원을 빼돌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년여 동안 경기 부천에 있는 댄스학원에서 400차례에 걸쳐 수강료와 통학 차량비 등 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원 회계 직원으로 있으면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값을 갚고 일부는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학원에서 회계 매니저로 일하면서 1억원을 횡령한 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며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원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주고 위자료도 지급했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