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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 법안 통과…중소업체 활성화에 실효성 있을까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14:47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14:47

이통3사·금융권 알뜰폰 점유율 60%로 제한...현재 51.8%
업계·전문가 "대기업 제한으로 중소 업체 자생력 기를지 의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알뜰폰 시장 내 대기업 사업자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대기업 사업자의 점유율 제한으로 중소 알뜰폰업체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자료=뉴스핌 DB]

이번 개정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이동통신사 3사와 대기업의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당은 이통 3사의 자회사만 50%로 제한하자고 주장했지만 이통 3사와 금융권의 알뜰폰 계열사까지 포함해 60%로 제한하자는 야당 안이 채택됐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47%에 달한다. 금융권의 알뜰폰 계열사를 더하면 51.8%까지 올라간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8.2%만 상승 여력이 남은 셈이다. 가입자수 기준으로 80만명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진출 제한이 자생력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단지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것 외에 알뜰폰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나 모두 알뜰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기업의 알뜰폰 제한이 얼마나 영세 알뜰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인하의 목적인데 대기업을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중소업체들이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알뜰폰 대책에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길 바라고 있다"며 "도매대가 인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매대가 인하만을 바라보기도 쉽지 않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전규제로 개입했던 도매대가 협상은 내년부터 사후규제로 전환돼 알뜰폰과 이통사 간 협상으로 바뀐다.

이 경우 알뜰폰의 도매대가 인하 여력도 크지 않다는 게 업계와 과기정통부의 주장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도매대가 인하를 정부가 협상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 그 이상을 협상하기 쉽지 않다"며 "결국 법 개정을 통해 협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정에서 도매대가 사전규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무산됐다. 이에 내년부터는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가 직접 도매대가 협상을 벌이고 과기정통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제한이 담길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이 통신 요금으로 인하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중소 알뜰폰을 보호한다고 해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기업이 들어와 경쟁할 수 있다면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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