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철 도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최종 의결
[안동·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장애인 공무원들의 직무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황재철 도의원((국민의힘, 영덕군)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속개된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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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황재철 도의원[사진=경북도의회]2024.12.22 nulcheon@newspim.com |
이번 조례안 개정 배경은 기존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편의 중심의 절차적인 내용만 한정적으로 규정한 것을 보완,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키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 수립 △ 실태조사와 교육‧훈련 사항 △ 장애인공무원 지원범위 구체화 △ 장애인공무원 지원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물리‧제도적 지원의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고 "조례 보완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장애인 근무자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전사회적으로 동등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분위기를 환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