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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2024 우수법관' 오영상 고법판사 등 102명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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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점에는 김민지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4년도 법관평가를 통해 우수법관 102명을 선정했다.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 2453명이 올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 대해 평가한 내역을 정리한 '2024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법관은 평균 100점을 기록한 김민지 서울중앙지법 판사였다. 오영상 서울고법 판사, 당우증 서울남부지법 판사, 이석재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봉준 서울가정법원 판사, 나상훈 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은 우수법관으로 2회 선정됐다.

오영상 고법판사는 이른바 '관악 등산로 살인'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최윤종의 항소심 사건과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황의조 형수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했다.

현재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우수 법관의 요건으로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인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등을 꼽았다.

반면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20명은 고압적인 태도, 독단적 소송 지휘, 편향된 시각 등의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20명과 소속 법원장에게 선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추후 하위 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우수법관 102명 명단(성명 순)이다.

▲ 구자헌 특허법원
▲ 김경수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도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김동건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김 룡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김리사 수원지방법원
▲ 김민주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민지(연44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병만 대전지방법원
▲ 김보라 서울북부지방법원
▲ 김봉준 서울가정법원
▲ 김상연 서울남부지방법원
▲ 김샛별 인천지방법원
▲ 김선숙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김성래 춘천지방법원
▲ 김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 김슬기 서울고등법원
▲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 김유미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이슬 서울가정법원
▲ 김정곤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정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김종완 서울남부지방법원
▲ 김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태환 수원지방법원
▲ 김한철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형철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호석 광주지방법원
▲ 김홍섭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 김효연 서울중앙지방법원
▲ 나상훈 서울회생법원
▲ 나상훈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 노유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 당우증 서울남부지방법원
▲ 박강균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계현 서울북부지방법원
▲ 박성윤 서울고등법원
▲ 박이랑 수원지방법원
▲ 박재남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정호 수원지방법원
▲ 박종웅 인천지방법원
▲ 박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창현 서울남부지방법원
▲ 박창희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혜선 서울고등법원
▲ 배관진 대구지방법원
▲ 백두선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재혁 서울중앙지방법원
▲ 손인희 서울행정법원
▲ 송연정 서울행정법원
▲ 송영복 서울고등법원
▲ 신세아 서울서부지방법원
▲ 신우정 수원지방법원
▲ 신한미 서울서부지방법원
▲ 신흥호 인천지방법원
▲ 심준보 의정부지방법원
▲ 양해인 수원지방법원
▲ 오수진 울산지방법원
▲ 오영상 서울고등법원
▲ 오태환 의정부지방법원
▲ 유아람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유형웅 의정부지방법원
▲ 윤동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윤봉학 광주지방법원
▲ 이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광열 서울서부지방법원
▲ 이규영 수원지방법원
▲ 이동현 서울고등법원
▲ 이동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이명선 대구지방법원
▲ 이봉락 수원고등법원
▲ 이봉재 대전지방법원
▲ 이석재 서울북부지방법원
▲ 이수환 인천지방법원
▲ 이재덕 대구지방법원
▲ 이정엽 수원지방법원
▲ 이정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이종민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준현 서울고등법원
▲ 이지현 수원가정법원
▲ 이헌숙 서울북부지방법원
▲ 이현종 서울중앙지방법원
▲ 임세준 서울가정법원
▲ 임수연 수원지방법원
▲ 임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 장두봉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장민경 대전지방법원
▲ 장서진 서울가정법원
▲ 장재용 수원지방법원
▲ 장현석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 정기종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 정승화 수원지방법원
▲ 정아영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 정종건 춘천지방법원
▲ 정주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정철민 서울서부지방법원
▲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 한대균 서울중앙지방법원
▲ 허양윤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
▲ 홍사빈 서울남부지방법원
▲ 황기선 서울북부지방법원
▲ 황용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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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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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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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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