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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전세안심서비스' 출시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09:32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09:32

등기부등본 특이사항 월 5회까지 무료 확인
가압류·경매·임차권등기 및 보증금 이력도 확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케이뱅크 앱으로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을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전세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누구나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기반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케이뱅크가 부담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출시한 '우리집 변동 알림' 서비스에 이어 전세 세입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사진=케이뱅크]

전세안심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주의 요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가압류·압류·경매·공매·임차권등기·근저당권설정·신탁부동산 여부 등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특이사항 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등기부등본 사항뿐 아니라 해당 주소의 과거 보증금 관련 분쟁 이력과 전세 대출 및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가능 대상 여부도 알 수 있어 전세 계약 전 유용하게 참고 가능하다.

케이뱅크 앱에 신설한 '부동산' 카테고리에 있는 '전세안심 서비스' 항목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집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케이뱅크가 부담하며 누구나 월 5회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전세안심서비스 출시와 함께 기존 '우리집 변동 알림' 서비스를 부동산 카테고리에 배치했다.

전세 계약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10월에 금융권 최초로 출시해 운영해오고 있는 서비스로 케이뱅크 앱에 전세 계약한 아파트 정보를 입력해두면 전세 사기 등 피해 우려가 있는 등기 변동 발생 시 앱 푸시(Push)로 알림을 제공한다.

알림을 보고 케이뱅크 앱에 접속하면 상세한 등기부등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출시 후 2년여간 전세보증금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은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의 등기변동사항 398건을 고객에게 안내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일조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부동산 카테고리에 고객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 및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 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투명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 탐색부터 계약 및 대출, 입주와 이후 생활에 이르기까지 전세의 모든 과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토탈 안전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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