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밀착형 안전대책을 마련하며 공직사회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9월부터 시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격상됨에 따라 더욱 실질적인 안전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9월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자치행정국장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으로 격상됐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조하며, 강화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했다.


시는 안전교육과 훈련 또한 강조하고 있다. 반복된 훈련과 체험형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이 안전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공원관리원 등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도 제도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고 예방과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중대사고 발생 전 여러 징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