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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檢특수본 구성…尹'직접수사' 의지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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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접수 이틀 만에 특수본 구성…'국정농단'급 규모 전망
심우정 총장 "법령·절차 따라 수사할 수 있다 생각"
일각선 '별건수사'로 보일 수 있단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애초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의 탄핵 대열에 합류할 뜻을 밝히고, 검찰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리면서 본격적인 수사 준비를 마쳤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했다. 여기에 차장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부장급으로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특수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게다가 내란 사건이라는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특수본에 검사 30여명을 투입한 바 있다.

검찰의 특수본 구성은 고소·고발을 접수한 지 단 이틀 만에 이뤄진 조치다.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직접수사 의지로 풀이된다. 특수본은 구성 윤곽이 잡히는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특수본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통해 합동수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애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의 수사 개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지만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고, 반면 내란 혐의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대상이긴 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시로 본격적인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심 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 사건) 직접수사가 가능하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저희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패·경제범죄 및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사 개시 범위 안에 있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 혐의까지 수사한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은 없지만, 검찰과 유사한 형태로 직접수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은 내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주력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계획 등을 수립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내란 혐의가 명확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 등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고, 여 사령관이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의 이같은 수사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직권남용과 내란 사건의 사실관계가 똑같다. 사실상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내란 사건을 미리 수사해 놓은 뒤 경찰이나 공수처로부터 사건이 넘어오면 그걸 토대로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내란을 들여다보는 것은 검찰이 별건수사를 예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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