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의 '검사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오는 4일 오후 중앙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모두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직무대행 체제의 중앙지검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검찰은 현재까지 탄핵안 가결로 이 지검장이 직무 배제될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인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의 자리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하게 된다. 조 차장검사의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검사의 업무 또한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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