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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또속'은 옛말...리플 시총 3위로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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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매번 가격이 오르다가도 다시 폭락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리또속'(리플에 또 속았다)이란 별명으로 조롱받던 가상화폐 '리플(XRP)'이 무서운 기세로 오르며 전체 가상 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시총) 3위로 올라섰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리플은 미 동부 시간으로 2일 오전 10시 현재 24시간 전보다 17% 넘게 오른 2달러 25센트에 거래되고 있다. 시총도 1400억 달러 수준으로 불어나며 테더를 밀어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3위로 올라섰다.

그간 '리플은 안 오른다'는 시장의 통념을 깨는 이 같은 급등세의 원인으로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발행 가능성, 이에 따른 리플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기대 등이 꼽힌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폭스 비즈니스 뉴스는 지난달 29일 뉴욕 금융 서비스국이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에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승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당국의 승인이 이뤄지면 오는 4일부터 RLUSD가 시장에 공식 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리플 스테이블코인인 RLUSD 출시가 승인된다면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기대감에 전 세계적으로 리플의 거래량이 급증하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원화로 거래되는 리플 거래량이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5조 6000억 원에 이르렀다.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는 업비트 전체 거래량의 2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RLUSD 출시 기대감과 더불어 가상화폐 규제론자인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동시에 사임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리플의 반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폭스 비즈니스는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크리스 지안카를로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겐슬러가 사임하면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전했다. SEC는 리플이 증권이라며 지난 2020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뉴욕주 판사가 "반드시 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며 리플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항소를 결정한 상황이다.

따라서 리플에 대한 소송이 취하될 경우, 그간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며 리플의 가격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크립토 차르(Crypto Czar)'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 보도도 리플을 둘러싼 기대를 키우고 있다. 이 역할은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직으로, 전 리플 임원인 숀 맥브라이드가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이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갈링하우스 외에도 전 CFTC 위원장 크리스 지안카를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등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모두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들이다.

이 같은 기대를 바탕으로 리플이 심리적 저항선인 2달러도 넘어섬에 따라 조만간 3달러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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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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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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