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까지 부산항 내 선박 연료유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항만 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에 대해 국내외 운항 선박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대기오염 방지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 불법 배출 행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항만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억제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운영 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부산항과 같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인 0.1% 이하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항만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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