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1년새 9배' 암 정복 나선 서밋 테라 폭등 후 시나리오 -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IB들 목표주가 줄상향
씨티, 단기 급등 '부담'
공매도 급증·변동성 주의

이 기사는 11월 28일 오후 2시4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매출과 이익을 올리지 못하는 가운데 1년 사이 9배 이상 치솟은 서밋 테라퓨틱스(SMMT)에 대해 월가는 강세론을 펼친다.

당장 손에 잡히는 실적이 없지만 개발중인 비소세포 폐암(NSCLC) 치료제 이보네시맙이 머크(MRK)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와 맞먹는 블록버스트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H.C. 웨인라이트는 보고서를 내고 서밋 테라퓨틱스에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한 한편 목표주가를 44달러로 제시했다. 11월27일(현지시각) 종가 대비 132% 상승을 예고한 수치다.

최근 생명공학 업계의 인수합병(M&A)에서 평가 받은 경쟁 업체의 기업 가치를 감안할 때 서밋 테라퓨틱스의 주가가 두 배 이상 상승 가능성을 지녔다는 판단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바이오엔테크(BNTX)는 중국 협력사인 바이오테우스를 현금 8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바이오테우스는 이보네시맙과 마찬가지로 PD-1 단백질에 결합하는 동시에 혈관내피성장인자(VEGF)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 BNT327을 개발중이다.

이번 인수 금액은 새로운 항암제에 대한 생명공학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서밋 테라퓨틱스의 주가 상승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한다고 H.C. 웨인라이트는 강조한다.

이보네시맙의 기전을 보여주는 도식 [자료=업체 제공]

JMP 증권도 업체에 대해 강세론을 펼쳤다. 최근 보고서를 내고 '시장수익률 상회' 투자의견과 함께 12개월 목표주가 32달러를 제시한 것.

서밋 테라퓨틱스의 이보네시맙이 머크의 키트루다나 브리스톨 마이어 스큅(BMY)의 옵디보에 견줄 만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JMP는 예상한다.

보고서는 최근까지 임상 실험에서 이보네시맙의 강력한 효과가 거듭 확인됐고, 글로벌 임상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서밋 테라퓨틱스의 연구진 [사진=업체 제공]

월가는 2025년 중반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 임상 결과가 만족스러운 경우 서밋 테라퓨틱스가 북미와 유럽 이외에 더 많은 지역에서 신약 승인을 받아낼 것으로 예상한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의 전망대로 2032년 전세계 비소세포 폐암(NSCLC) 치료제 시장 규모가 953억달러로 확대될 경우 서밋 테라퓨틱스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보네시맙의 판매를 크게 확대하며 상당 규모의 매출을 창출할 전망이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이보네시맙이 10% 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 2032년 95억달러의 매출액을 올리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할 때 150억달러 가량인 서밋 테라퓨틱스의 시가총액이 950억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재 생명공학 섹터의 평균 주가매출액비율(PSR) 10배를 적용한 결과로,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스티펠 니콜라우스는 보고서를 내고 서밋 테라퓨틱스에 '매수' 추천과 함께 목표주가를 40달러로 높여 잡았다.

최근 임상 실험 결과를 근거로 볼 때 이보네시맙이 머크의 키트루다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적용, 항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스티펠은 주장했다.

경계의 의견도 없지 않다. 이보네시맙의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지만 최근 1년 사이 주가 폭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주가가 걷잡을 수 없는 상승 랠리를 펼치는 사이 한편에서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나섰다. 특히 주가가 31달러 선을 돌파하며 정점을 찍었던 9월 중순 전체 유통주식 수 대비 공매도 물량이 17.8%에 달했다.

이는 생명공학 섹터의 평균치를 훌쩍 웃도는 수치로, 낙관론이 주가에 지나치게 부풀려져 반영됐다는 진단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9월 중순 주가가 정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보네시맙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최종 승인과 본격적인 판매가 가시화되기 전까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주가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서밋 테라퓨틱스의 최근 주가 폭등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씨티그룹은 보고서를 내고 업체의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목표주가를 19달러에서 23달러로 상향, 완만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 뒀다.

임상 실험에서 확인된 이보네시맙의 비소세포 폐암(NSCLC) 치료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업체의 주가 상승이 지나치게 뜨겁다고 씨티그룹은 주장한다.

씨티그룹은 이보네시맙의 최종 승인 뒤 첫 투약 환자들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85%로 상정하고, 2035년 서밋 테라퓨틱스의 매출액이 65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보네시맙이 비소세포 폐암(NSCLC) 이외에 다른 악성 종양에도 적용, 기존의 항암제보다 나은 치료 효과를 낸다는 가정 하에 목표주가를 23달러로 제시했다고 씨티그룹은 설명했다.

이보네시맙이 키트루다만큼 커다란 성공을 거둘 경우 업체의 주가가 42달러까지 뛸 수 있지만 최상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열어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서밋 테라퓨틱스가 항암제 신약 개발에 최종 성공해 매출을 올리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은다.

이보네시맙의 임상 실험이 2027년까지 예정돼 있고, 모든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와 식품의약청(FDA)의 신약 허가를 받아내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매출 창출이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 1년간 주가가 9배 이상 폭등하는 사이 이 같은 낙관론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월가는 강조한다. 반면 잠재적인 리스크는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서밋 테라퓨틱스의 주가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진행될 임상 실험 결과에 따라 주가가 널뛰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체의 주가가 고점 대비 40% 가량 떨어졌지만 성급하게 주워담는 것보다 좀 더 싸게 매입할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shhw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