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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업계, 정부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돼야" 요청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8:43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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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기업 초청 간담회서 협회 입장 전달
김문수 장관 "특별법 원안대로 통과돼야...원포인트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반도체업계가 정부에 반도체 특별법을 통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 정부도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28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를 주제로 정부·기업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SWITCH22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8 choipix16@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의(암참) 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반도체업계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 부문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의 삭제 여부를 논하고 있다.

국회 산자위는 지난 21일에도 해당 법안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삭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연자로 참석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 제도는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특수한 분야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며 "반도체 연구개발은 글로벌 경쟁력에 직결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유연성 부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문수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현 반도체 특별법은 적절한 형태로 반도체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시급한 분야에 대해선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협회의 요청과 정부의 화답에 노동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명분으로 재벌 퍼주기, 장시간 노동체제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노동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이미 2022년 반도체산업 연구개발분야에 대해 주당 64시간 근무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도 선택근로시간제, 탄력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면 주80시간의 노동시간이 허용된다"며 "현행 법제 하에서도 연구개발을 위한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한데도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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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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