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일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에 과태료 절차를 시작했다.
-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조사 방해 혐의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보냈다.
- 최대 1억원 과태료 가능성 속 조사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적용
법원, 쿠팡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공정위, 쿠팡 현장조사 재개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쿠팡의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쿠팡 측에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법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아 피심인과 위원회에 제출하는 문서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는 쿠팡의 의견서 제출과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고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쿠팡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 거부가 처음으로 이번 혐의에 적용되는 과태료 상한은 1억원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19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쿠팡이 납품업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쿠팡은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쿠팡은 같은 달 21일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결국 사흘 뒤 철수했다.
법원은 현장조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지만 지난달 23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공정위는 중단된 현장조사도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을 상대로 다시 현장조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지된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