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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온라인 발급 가능, 예비소집은 12월 9일부터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2:00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전국의 지자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 소집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달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 통지서를 송부한다.

[사진=교육부 제공]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다.

다만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는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비 소집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 및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각 지역·학교별 예비 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 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 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입학 전에 유예·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취학 연도 1월 1일부터 취학 연도 입학일 전날까지 입학 예정 학교에 신청해야 한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 입국·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5개 언어로 제작된 입학 안내 자료 및 영상 콘텐츠를 보급한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관은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취학 등록 및 각종 교육정보를 적기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아동과 함께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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