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5:43

직권남용 혐의 무죄…"당시 출국금지 위법하지 않아"
이규원 자격모용 등 1심 일부 유죄도 무죄로 뒤집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김재령 송혜정 김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대변인과 차 의원, 이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대변인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조국혁신당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금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관계자에게 연락을 시도해 내사번호를 사용하는 등 적법한 절차 준수를 위해 나름 노력했고 자격을 모용해 행사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련 서류를 주거지로 가져가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은폐할 목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는 당시를 기준으로 법률상 요건을 갖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더라도 김학의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금지 목적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비춰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 대변인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의원, 이 대변인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전 비서관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대변인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주거지로 가져가 은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한편 이 대변인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법무부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아 지난달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징계를 의결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