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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화장품 장신구 발암물질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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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플랫폼 화장품·장신구 등 176개 제품 안전성 검사
팔찌등 8개 제품 납 기준치 최대 905배·카드뮴 최대 474배 초과
화장품 7개 제품 프탈레이트류 기준치 14.9배·카드뮴 11.4배 검출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해외직구 제품 176건을 검사한 결과, 장신구 8개, 화장품 7개 등 총 15개 제품에서 납·카드늄 등 발암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장신구로 몸에 자주 착용하는 팔찌, 귀걸이, 목걸이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목걸이, 팔찌, 귀걸이 총 30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니켈이 국내 기준치 보다 크게 초과됐다.

화장품류는 87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완료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 등 인체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되었다.

이번 검사는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8건, 화장품 87건, 식품용기 51건, 장신구 30건이다.

검사 결과, 알리(Aliexpress), 쉬인(SHEIN)에서 판매한 팔찌, 귀걸이, 목걸이 8개 장신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팔찌는 납(Pb) 함량이 국내 기준치(0.009% 이하)의 최대 905배를 초과한 8.145%가 검출됐다. 귀걸이는 카드뮴(Cd)이 국내 기준치(0.1% 미만)의 최대 474배 초과한 47.4%가 검출되고, 목걸이는 니켈(Ni)이 국내 기준치(0.5㎍/㎠/week 이하)의 최대 3.8배를 초과한 1.9㎍/㎠/week이 검출됐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된 프탈레이트류(DEHP)가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14.9배를 초과한 1,487㎍/g이 검출됐으며, 립밤 3종에서는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된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5㎍/g)의 11.4배를 초과한 57㎍/g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5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판매 장신구류와 화장품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안전성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등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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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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