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6일 오전 2시 25분쯤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만취 한 상태로 1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신 후 5시간 반 정도 차에서 잤고, 운전하기 직전 제약회사에 받은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주 단속 당시 경찰관이 구강청결제 사용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았고 입을 물로 헹굴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