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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명가' LG가 집도 판다고?...'AI'에 '친환경'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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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기업' 이미지 파괴 나선 LG전자
'스마트홈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 박차
소형 모듈러 주택 '스마트코티지' 판매
인허가 여부·공사비 등 꼼꼼히 따져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가전기업이 집을 만들어 판다?

TV, 냉장고, 세탁기를 만들어 팔던 LG전자가 집을 팔기 시작했다. LG전자는 단순 가전 제조 기업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스마트홈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코티지' 사업도 이 같은 체질 개선의 일환. '가전 제조 기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LG전자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LG전자가 차별화된 AI 가전과 HVAC 기술을 집약한 'LG 스마트코티지'를 출시하며 혁신적인 주거문화 전파에 나선다. [사진=LG전자]

◆"스마트 홈 솔루션 도약 열쇠"
사내독립기업 전환, 적극 지원 나서
LG전자는 스마트코티지 공식 홈페이지를 열고 오는 27일까지 사전예약과 현장실사 예약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코티지는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 개념의 소형 모듈러 주택이다. LG전자는 워케이션(Workation, 일하면서 휴가를 즐김)이나 5도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 거주)과 같은 새로운 주거 문화,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유연한 근무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소형 모듈러 주택 사업의 기회를 엿봤다.

스마트코티지는 지난해 9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2023에 전시돼 관람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은 "스마트코티지는 '스마트홈 솔루션'으로 도약하기 위한 열쇠"라며 "국내는 물론 유럽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스마트코티지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LG전자는 지난해 스마트코티지팀을 사내독립기업(CIC)으로 전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2년여 만에 공식 출시가 이뤄졌다. 

스마트코티지 '모노' 배치도 [사진=스마트코티지 홈페이지]

◆'AI'에 '친환경' 더했다...LG전자의 미래 주택 제안
먼저 고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코티지를 설치할 주소를 입력하고 현장실사를 신청해야 한다. 현장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LG전자와 협력한 건축사와 설치·배송 전문가들이 현장실사를 진행해 스마트코티지 설치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현장실사 비용은 별도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면 고객은 건축사·토목공사 업체와 별도로 계약해 기반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고객 편의를 위해 LG전자가 협력하고 있는 업체와 연결도 가능하다. 기반 작업과 함께 고객은 스마트코티지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에서 제작에 들어간다.

스마트코티지는 모듈 구조체와 창호, 배선, 욕실, 주방기구 등 자재의 70% 이상을 미리 제작한 뒤 배송되는 프리패브(Pre-fab, Prefabrication의 줄임말)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공사기간을 최대 50%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스마트코티지 제작은 모듈러주택 전문업체인 '스페이스웨이비'가 맡는다. LG전자는 향후 다양한 기업들로 제작업체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모델은 단층형 '모노'와 2층형 '듀오' 두 가지다. 여기에 고급형인 모노플러스와 듀오플러스 모델이 있다. 1층 면적 기준 8~9평, 2층은 5평 정도 크기다. 가격은 듀오 모델이 2억원, 최상위 모델인 듀오플러스는 3억9000만원이다. 여기에 배송비, 설치비는 별도다.

모노 기준 설치되는 가전은 ▲모던엣지(냉장고) ▲인덕션 ▲광파오븐 ▲퓨리케어 정수기 ▲워시타워 ▲식기세척기 ▲에어로퍼니처(공기청정기)로 모두 LG전자의 고급형 라인인 오브제컬렉션 제품이 들어간다. 여기에 코드제로 A9(청소기), 스탠바이미도 설치된다. 설치되는 가전은 선택이 불가능하다. 향후 LG전자의 AI홈 허브 '씽큐 온(ThinQ On)'이 적용되면 AI로 모든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스마트 오두막'이 완성된다.

스마트코티지의 핵심은 히트펌프 냉난방공조 시스템이다. 히트펌프는 냉매를 이용해 외부에서 끌어온 열로 실내를 따뜻하게 하거나 반대로 실내의 열을 외부로 보내 냉방을 하는 기술을 말한다. 지붕 부착형 태양광 패널 옵션을 선택하면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상당량을 자체 생산한다. LG전자의 고효율 가전과 함께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주거 생활 솔루션을 제안한다.

스마트코티지 모델 종류 [사진=스마트코티지 홈페이지]

◆상하수도·전기 기반시설 필수
주거시설 가능한지 인허가도 따져야
스마트코티지는 주택 개념이기 때문에 넓은 마당에 공터가 있다는 이유로 설치할 수는 없다. 땅이 있더라도 스마트코티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진입로나 전기·상하수도, 인터넷 등 기반 설비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 단순히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움막' 개념이 아니라 실내 주방과 욕실이 겸비돼 있어 상하수도가 필수다. 특히 숙박시설 관련 규제에 맞춰 설계·제작돼 숙박시설로 활용 시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다. 설치지역이 주거나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LG전자는 스마트코티지가 시골의 오래된 집을 대체하거나 청년 주거용으로도 활용돼 도시 인구의 유입을 늘리고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소멸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1차 사전예약 추이를 살펴 주문 물량을 조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사전예약은 내달 진행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전북 김제에 준비 중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설치되는 가전이나 설비, 내외장 인테리어 등을 고려하면 가격은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귀촌을 염두에 둔 고객은 지원금이나 대출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희망 지역에 스마트코티지 설치가 가능한지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주거지역과 거리가 멀 경우 기반공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공사비에 대한 부담도 계약 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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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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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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