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M&A 무산' 이스타홀딩스 책임…제주항공에 138억 반환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환액, 1심 230억원→2심 138억원으로 감액
"위반 있으나 고의·은폐 행위 없어…손해배상 20%가 타당"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은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의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대동)가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2020년 3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500억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와 대주주인 대동이 250억원의 임직원 임금 체불, 각종 연체 미지급금 해소 등 계약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스타홀딩스 등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맞섰다.

이에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엔 기지급된 계약금 115억원과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예정액 115억원 등 합계 230억원 및 지연손해금, 대동엔 기지급된 4억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이스타홀딩스 등은 제주항공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50억여원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M&A 무산 책임이 이스타홀딩스 등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이 제주항공에 각각 230억원, 4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 등이 제기한 반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중요계약상 채무불이행 ▲임금·조세·항공보험료 미지급 ▲운항 시각 반납 미고지 등으로 인해 주식매매계약상 진술 및 보장을 위반했으며, 거래종결시한을 기준으로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진술 및 보장 위반 사항을 10영업일 이내 시정하지 않아 제주항공의 주식매매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주항공은 양해각서에 따라 100억원을 대여하는 등 약 113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타홀딩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채권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감액하지 않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매매계약상 손해배상예정액이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바 손해배상예정액과 계약금을 동일한 액수로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2심도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줘야 할 손해배상예정액을 23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이에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반환해야 할 금액은 138억원이 됐다. 대동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진술과 보장 의무를 위반해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매도인이 고의와 속임, 은폐 행위 등이 있던 게 아니면 손해배상액의 총액은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선 진술 및 보장 위반이 근본적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의 고의, 기망 또는 은폐 행위가 개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의 재정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2019년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원을 대여할 당시 자금관리자를 파견했으며, 이들은 이스타홀딩스의 셧다운 시기 및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특정 날짜에 셧다운하기로 동의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주항공이 약 113억원의 채권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이스타홀딩스 역시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 대부분을 이스타항공 운영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예정액은 20%인 23억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