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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지' 여성 수술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4:12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4:14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36주차 태아 임신중지(낙태)'와 관련해 수술이 진행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밤 살인 혐의를 받는 집도의 심모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며 기타 사건 경위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말 한 20대 여성은 유튜브에서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후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수술 집도의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70대 원장과 집도의, 마취의, 병원 소속 보조 의료진 3명 등 의료진 6명, 낙태 브이로그를 올린 20대 여성과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 등 9명을 수사 중이다. 

원장과 집도의, 20대 여성에겐 살인 혐의가 적용됐고,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브로커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병원장에게도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가 더해졌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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