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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계획에 1723억 투입…한국의 '이케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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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유발 4089억·일자리 2346개 창출 목표
서울형 디자인스쿨서 실전형 디자이너 양성
실패 시 60% 보장 '디자인기업 안심 보험'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한국의 이케아', '한국의 무인양품'을 키운다. 역량 있는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서울 곳곳에 디자인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디자인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은 물론 디자인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상생 방안도 찾는다.

또 영세 디자인기업들이 납품 실패 걱정없이 안심하고 사업하도록 전국 최초로 손해배상보험을 도입하고 한국 디자인기업을 해외 디자인기업, 바이어와 연결하는 국제박람회도 연다. 세계디자인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 서울을 책임질 디자인산업 발전을 통해 '글로벌 디자인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15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디자인산업 '기반' 구축 ▲디자인기업 '자생력' 강화 ▲기업 간 '융합' ▲서울디자인 국제적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09년 지자체 최초 '디자인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후 15년 만이다.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자료=서울시]

대표적인 소프트파워 인프라산업인 '디자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원천이자 투자대비 매출 효과가 높다. 시에 따르면 디자인산업은 기술개발보다 약 3배 높은 14.4배의 투자 대비 매출 효과를 보이며 경제적 가치도 2012년 약 69조에서 2022년에는 178조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대다수 성과가 대기업에 편중된 가운데 시는 디자인산업이 탄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마련부터 디자이너‧디자인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까지 체계적인 전략을 가동해 '글로벌 디자인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반', '자생', '융합', '확장'을 기반으로 한 4대 핵심을 포함한 10개 전략 아래 27개 사업이 운영된다. 내년부터 5년간 총 1723억원을 투입해 4089억원의 생산 유발과 234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핵심 전략은 최고급 강사진이 포진한 온‧오프라인 디자인전문교육 플랫폼 '서울형 디자인 스쿨'을 운영한다. 신진‧경력 디자이너의 역량을 맞춤형으로 강화해 현장형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우선 온라인교육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DDP, 서울디자인창업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론칭한다.

내년부터는 세계적 디자이너를 비롯한 국내외 교수진, 전문가 등이 직접 강사로 나서는 수준 높은 커리큘럼의 오프라인 강좌가 시작된다. 강의는 물론 철저한 학사관리와 기업체‧대학교와 연계한 실습을 통해 영디자이너에겐 산업현장 적응력을 키워주고 경력디자이너에게는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파손‧도난, 발주처 휴‧폐업, 유사제품 유통으로 인한 매출 손실 발생 등 영세 디자인기업들이 납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디자인기업 안심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료의 30%를 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5년간 1500개 업체를 지원한다.

'디자인기업 안심보험'은 시제품 개발 중 파손·도난이나 디자인제품 납품 실패시 제작비의 최대 60%까지 보장한다. 예컨대 5000만원 상당 제품 제작 시 3%에 달하는 150만원(본인105만원+시 45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면 만일의 사태 발생시 60%에 달하는 3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셋째 디자인개발이 필요하나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제조·기술업체와 디자인업체를 연계해 상생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매칭은 ▲기술스타트업 ▲우수중소기업 ▲글로벌 유망기업 3개 분야로 나뉜다.

넷째 '서울디자인위크'를 전시 중심에서 국제적인 비즈니스 장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메종오브제(프)', '살로네델모빌레(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세계 3대 디자인산업박람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기본계획' 4대 핵심과제 [자료=서울시]

시는 디자인 중심도시 서울의 재도약을 위해 기반, 자생, 융합, 확장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서울 도심 내 디자이너와 디자인기업을 위한 온‧오프라인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DDP를 중심으로 홍대, 성수를 각각 투자유치를 위한 전시‧판매, 디자인 기업육성, 인지도 확보의 장으로 활용한다.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서울 D 투게더(가칭)'도 구축한다. 국내외 바이어와 디자인기업, 디자이너 공유 공간으로 정보제공과 디자인교육, 판로개척과 네트워킹 등 원스톱 지원하는 식이다. 시민편의를 높일 서비스 연구‧개발과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디자인 포 플래닛 서울' 캠페인도 진행한다.

아울러 스타트업부터 전문기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창의력이 우수한 스타트업을 육성해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해 내실을 키워준다. 이를 통해 연매출 10억 이상 스타트업 20개를 육성하고 수출비율도 현재 9%에서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약자 제품 개발 디자인기업 150개를 선정해 제작‧출원‧홍보‧판로를 지원, 탄소제로 디자인제품 생산기업 263개는 '그린칩스'라는 공동마케팅 브랜드를 활용해 판로를 지원한다. 대기업 제품·서비스에 신진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더하거나 초기 디자이너를 상대로 컨설팅을 진행해 새로운 디자인 53개를 개발해낸다.

이와 함께 거리판매대, 교통시설 등 라이프스타일에 창의와 신기술을 접목한 시민아이디어경연대회, 서울랜드마크 활용 일러스트레이션 공모대회, 서울공공디자인 전파를 위한 서울디자인 ODA 등 시민이 서울을 디자인하는 어워드를 지속 개최해 서울 디자인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디자인 경쟁력이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디자인산업은 미래 서울의 먹거리"라며 "역량있는 디자이너와 디자인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지원으로 서울 디자인산업이 국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디자인창의도시 서울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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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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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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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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