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온라인상품권 사용처 축소시 전액 환급…공정위, 신유형 상품권·은행 표준약관 개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유형 상품권 발행업자,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및 고지 의무
환불 요건 확대…고객에 불리하게 사용처 축소 시 전액 환불
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 개정…고객에 유리한 약관 변경 적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포함한 신유형 상품권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했을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은행 표준약관 3종(예금거래기본약관·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을 각각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4조 제1항 제8호,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발행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선불충전금이란 신유형 상품권 구매 고객이 발행업자에게 발행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대금 결제 및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전액을 뜻한다.

온라인 쇼핑 예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8.23 100wins@newspim.com

상품권 환불 요건도 확대됐다. 표준약관 제7조 제3항 제2호, 동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맹점이 폐업했거나, 가맹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사유에서 제외된다.

환급 요건 예시도 추가됐다. 표준약관 제7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이전 환급 요건은 '상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했지만 추가 예시로 '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상품 등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가 포함됐다.

아울러 은행 예금거래의 표준이 되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 제1·2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곧바로 알리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이전에는 은행이 이미 체결된 예금거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내용을 일률적으로 1개월의 사전 게시·통지 기간을 거쳐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리한 약관 변경은 그 즉시 적용되도록 했다.

은행 대출거래의 표준인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가계용) 기업용 제23조 제1·2항 / 가계용 제21조 제1·2항을 개정해 예금거래기본약관과 동일하게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이 밖에도 ▲은행이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할 때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를 통지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객이 변경 전·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기업용 제23조 제2항/가계용 제21조 제2항), ▲사전 게시·통지 기간이 같은 조 내에서 '30일', '1개월'로 달라 혼동을 일으키던 것을 개선해 '1개월'로 통일했다.

개인 대출거래에 적용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10월 17일부터 제정·시행되면서 관련 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기업용·가계용 제3조 제5항/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2항, 제7조 제1항을 개정해 대출 원금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 상환 일부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 부담을 제한했다.

채무 일부에 대한 상환 연체로 전체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에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만일 그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상실이 없었더라면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대출원금 3000만원 미만일 경우 ▲이자 등 지급을 14일 이상 계속 지체한 때 ▲분할상환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될 예정임을 통지해야 한다.

만일 위 기간 내에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실제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때에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이는 기업용 제7조 제6·7항, 제19조 제2항/가계용 제7조 제5·6·7항, 제18조 제2항/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2항을 따른다.

이전 규정에는 기업용은 3영업일, 가계용은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한 것에 비해 통지 기간을 늘렸다.

또 대출원금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고객이 은행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은행은 이를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약금 면제… KT, 하루새 1만명 이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KT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되자 가입자 이동이 본격화됐다. 면제 적용 첫날 KT 망 이탈자는 1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번호이동 규모도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권희근 Customer 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이 KT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 사업자로 옮긴 가입자는 2478명이었다. 알뜰폰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보면 같은 날 KT를 떠난 가입자는 5886명이다.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로 보면 번호이동 규모도 크게 늘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5000여 건 수준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업계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해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연말·연초를 앞두고 유통망을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동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12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2:00
사진
'누적수익률 610만%' 버핏 바통 넘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공식 퇴임하며 60년 경영의 막을 내렸다. 버핏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새 CEO 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워런 버핏 [사진=블룸버그]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버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블(63) 부회장이 새해부터 버크셔 CEO로 취임했다. 버핏은 CEO직에서는 내려왔지만 회장직은 유지하며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본사에 출근해 에이블 CEO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블 신임 CEO는 2000년 버크셔가 당시 미드아메리칸 에너지(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회사에 합류했다. 이후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非)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부회장을 맡아왔다. 버핏은 지난해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 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그의 CEO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버크셔 A주 주가는 75만4800달러, B주는 502.65달러로 각각 소폭 하락 마감했다.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1965년 이후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온 투자자들은 약 60년간 누적 수익률 610만%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만60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 외식·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817억달러(한화 약 552조원), 주식 자산은 2832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코카콜라, 셰브런 등이 꼽힌다. 버크셔 측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할 투자 책임자 인선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버핏의 자산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로,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왔다. 버핏의 퇴임과 함께 매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연례 주주서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그의 주주서한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와 투자 철학을 담은 지침서로 평가돼 왔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3: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